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작성 밥법 양식 미교부 시 과태료는? Q&A로 총정리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작성 밥법 양식 미교부 시 과태료는? Q&A로 총정리

안녕하세요 살리다입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을 비롯한 전국에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임금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몇몇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입금한 금액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사장과 직원 간의 불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임금명세서 발급 선택이 아닌 의무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장들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매장이라면 반드시 발급하셔서야 합니다. 직원에게 임금을 주시는 날 서면이나 전자 문서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 지급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ㅇ 임금 지급일은 특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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