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해고, 퇴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해고, 퇴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수습기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은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일에 적응하고 익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급여를 적게 주거나 쉽게 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의 정확한 기준을 모른다면 사장님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해고, 퇴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아르바이트생 급여는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건데요. 2024년부터는 9,860원이 되겠죠. 하지만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예외로 규정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로 지급해선 안되는데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선 안되는 경우 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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