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세금 절세 총정리 (특수관계인, 증여세, 취득세)


저가양도 세금 절세 총정리 (특수관계인, 증여세, 취득세)

안녕하세요, 살리다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매장을 저가로 내놓으시거나 가족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가족끼리 거래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세금관리를 위해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양도 먼저 양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는 매매가 아닌, 자신의 재산을 타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을 보고 양도=증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양도는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거래가 모두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만 양도는 일정한 대가를 받은 후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의 상가가 있다면 그 상가를 3억에 양도하면 저가양도가 되고, 7억에 양도하게 되면 고가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앞서 나왔던 특수관계인이란 누구를 뜻할까요? 3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친족관계 ① 6촌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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