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 간호사국가고시 벼락치기 기록 0️6️


[D-11] 간호사국가고시 벼락치기 기록 0️6️

법규 필통 오답노트 (후천성면역결핍증~연명의료결정법) 1. 후천성면역결핍증 - 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 의사/의료기관은 24시간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지도(명부x이송x) - 학술연구/혈액제제검사로 발견 → 24시간 이내 질청 신고 - 신고: 보건소장 → 시도지사 → 질청장 - 검진: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실시. 6개월마다 - 외국인 장기체류자 1개월이내/입국 후 72시간이내. 청장에게 2. 감염병 - 고위험병원: 생물테러목적/유출시 국민건강심각위험 감염병 병원체 - 3급: 말라리아, 일본뇌염 - 4급: 표본감시(발생빈도높고 중증도낮음), 7일이내 신고 -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 침입/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 감염병기본계획: 질청장이 5년마다 - 감염병전문병원: 상급종병/종병. (36병상 이상) - 내성균관리대책: 장관이 5년마다 - 신고의무자가 아닌데 감염병환자 발견 → 보건소장에게 알림 - 인수공통감염병(탄저.고조류플루.광견.동물플루)신고 받은 시...



원문링크 : [D-11] 간호사국가고시 벼락치기 기록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