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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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갑은 법원경매에서 과수원을 경락받음(5,716 중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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