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처분청이 쟁점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경우 취득가액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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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19xx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거래정황을 담은 각서, 동일자에 거래한 인근 지번의 매매계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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