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공익수용,토지보상]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경작을 소홀히 한 면이 있어도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학의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화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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