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내용별 인정기준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기준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련 교육 및 회의 시간 사전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전문교육이나 회의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단순한 회의 참석이나 평가단 참여 또는 연관되지 않은 소양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모임이나 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과 중복인정 불가 동아리 부서 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 활동으로 반영할 것인지, 개인 봉사활동 실적(시간)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문화 공연 준비 공연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 당일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 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인 공연 준비나 최종 연습(리허설) 시간만 인정한다.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행사 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내빈 안내(예 : 주차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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