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 Tip :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


우리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 Tip :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간혹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는 일이 있다. 이럴 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학교는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치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사고 통지가 되어 있는지 학교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청구 필요 서류 및 청구 방법 청구 시 필요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 진단서(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략 가능)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상세 내역서(비급여 진료 시) • 사고 학생 주민등록등본 등 청구방법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파일 업로드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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