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23.3.2.부터) 개정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23.3.2.부터) 개정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서 적용될 코로나19 예방관리지침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1. 자가 진단 앱 22년까지 전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은 모두 매일 자가 진단 앱에 접속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올해에는 대상자를 축소하여 증상이 있거나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 진단을 한다. 확진자는 자가 진단 앱에 확진 정보를 등록하고 유지한다. 2. 발열 검사 폐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발열 검사는 폐지하며 학교 자율 시행하도록 하였다. 3.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실내에서 의무 착용이던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착용으로 전환되나, 학교 통학, 행사, 체험활동 둥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의무 착용하여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합창 수업,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르는 경우,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비말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4. 급식실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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