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 배치(제1조의2 신설)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제1조제1호 시행일에 맞춰 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원실 운영(제4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민원실은 담당하고 있는 민원업무의 성격, 접수형태, 방문 민원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운영시간(9~18시)을 단축•연장•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기관 홈페이지나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 알리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민원 #민원실운영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처리담당자보호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어디서나민원처리제

원문링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