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관련 청탁금지법


경조사 관련 청탁금지법

최근 지방단체장이 자녀를 결혼시키며 단체장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청첩장을 발송한 사례와 부모의 부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일상이 회복되며 늘어나는 경조사에 대비하여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알아보자.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금지사항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 -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불이익을 받는 자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자 -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정책, 사업 등의 결정·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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