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구체적인 청구방법


학교안전공제회 구체적인 청구방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전에 살펴보았다. 오늘은 구체적인 청구 방법을 살펴본다. 안전공제회 보상 시스템 청구 절차 치료비 보상 신청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자는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가급적 48시간 이내) 학교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학급담임 또는 담당교사에게 '사고번호'를 안내받은 후 서울학교안전보상시스템에 접수하고, 이후 청구금액에 대한 문의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한다. 공제급여 청구 방법 [온라인 청구] 1. 서울학교안전보상시스템 (www.ssia.or.kr) 접속 2. 온라인(모바일) 인증 진행 3. 학교 안전사고 보상 - [청구하기] - [약관 동의] 4. 사고 일시, 학교, 이름으로 검색 5. 해당 학생 선택 후 청구자 기본 정보 및 상세정보 입력 – [접수] [오프라인 청구]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 원본을 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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