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0회로 확대(~5.10.(수)까지)


직장가입자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0회로 확대(~5.10.(수)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년 3월 10일까지 직장가입자가 지난 해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한다. 그리고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하고 연말정산 추가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에는 코로나 위기단계가 여전히 '심각'단계인데다, 최근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을 당초 5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고 한다. [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 • 적용 월: 2023년 4월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23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일시납을 희망하는 직장가입자들은 아래 방법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 횟수 : 1~9회 신청 기간 : 내용 신청 기간 비고 일시납을 희망하는 경우 2023.4.17.(월) 18:00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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