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택스S]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편리한택스S]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 세무사 황정예입니다. 연일 집중호우에 대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단시간내의 집중호우로 산사태, 침수, 차량 침수 등이 발생하여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이상 큰 피해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 ·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천재지변, 재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납부기한/신고기한 등이 연장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존에 코로나19 등으로 납부기한이 8.31까지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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