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공의무(승계가능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행정객체 권리/의무, 주관적 공권/공의무)


개인적 공권/공의무(승계가능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행정객체 권리/의무, 주관적 공권/공의무)

※ 참고글 :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행정주체, 행정객체)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48611037 행정객체의 권리와 의무 출처 : 정성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42면 가. 개인적 공권 1) 의의 - 개인적 공권 :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 - 특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처분"인 "공권력 행사의 거부"의 요건 중 "법규상·조리상 신청권"과 관련 2) 요건 3) 특수 개인적 공권 ※ 판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긍정 취지로 볼 수 있음(다툼 있음)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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