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과 객실승무원의 지위, 권한(지휘감독권, 조치권, 사법경찰권, 경고권, 명령권, 면책권)


기장과 객실승무원의 지위, 권한(지휘감독권, 조치권, 사법경찰권, 경고권, 명령권, 면책권)

1. 기장과 객실승무원의 지위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2. 기장과 객실승무원의 권한 가. 지휘감독권 항공안전법 제62조(기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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