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과징금 체납•환급시 가산금 반환범위 : 국고금관리법상 '과오납금 반환•환급',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행정법]과징금 체납•환급시 가산금 반환범위 : 국고금관리법상 '과오납금 반환•환급',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HeungSoon, 출처 Pixabay 근거 : 서울행정학회,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2014 1. 가산금의 의의 및 성격 가. 가산금의 의의 가산금이란 당초 조세와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독촉을 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에는 조세 분야 외에 과징금 또는 부담금 분야의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종래에는 일반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강제로 담보하는 제도로서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강제와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제재 그리고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수단만으로는 오늘날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과징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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