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소송종료 ② 재판의 종류 : 판결·결정·명령 차이점(종국·중간, 전부·일부, 소송·본안 판결), 판결누락•판단누락(재판누락, 판단유탈·이유불비)


[민소법]소송종료 ② 재판의 종류 : 판결·결정·명령 차이점(종국·중간, 전부·일부, 소송·본안 판결), 판결누락•판단누락(재판누락, 판단유탈·이유불비)

Joergelman, 출처 Pixabay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재판의 종류 1. 재판의 의의 - 재판이라 함은 사건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하여 행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 내지 의사표시로서, 그에 의하여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 법원 또는 법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의 행위와 구별되며, 의사표시적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인 증거조사나 변론의 청취 등과도 구별된다. 2.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 차이점 내용 주체 절차 ① 판결 - 중요한 소송절차 사항(소의 적법 여부, 청구의 인용 여부 등)에 관한 종국적 또는 중간적 판단 -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 '법원' -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론을 거친 다음(민소법 134조 1항 본문, 필요적변론),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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