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협약 전문(ICAO/시카고 협약/조약/컨벤션)


국제민간항공협약 전문(ICAO/시카고 협약/조약/컨벤션)

국제민간항공협약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발효일 1952. 12. 11 ] [ 다자조약, 제38호, 1952. 12. 11, 제정 ] 국제민간항공의 장래의 발달은 세계의 각국과 각 국민간에 있어서의 우호와 이해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을 크게 조장할 수 있으나 그 남용은 일반적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각국과 각 국민간에 있어서의 마찰을 피하고 세계평화의 기초인 각국과 각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희망하므로, 따라서 하기서명 정부는 국제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하게 발달하도록 또 국제항공운송업체가 기회균등주의를 기초로 하여 확립되어서 건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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