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소 ② 개괄 :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민소법]상소 ② 개괄 :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ruthson_zimmerman, 출처 Unsplash 1. 상소의 의의 - 상소 :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재판의 확정 전에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 취지 : 상소제도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권리를 부여하여 재심사를 함으로써, 재판의 부당 또는 위법을 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구별 : 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점에서 재심, 특별항고와 다르다. 상소를 하면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 재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심은 다른 불복방법이 없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재판의 권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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