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몬트리올협약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항공법]몬트리올협약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BonnieHenderson, 출처 Pixabay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 발효일 2003. 11. 4 ] [ 다자조약, 제1876호, 2007. 12. 28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적용 범위 1. 이 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항공운송기업이 항공기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행되는 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때 예정 기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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