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인가/등록/신고/예외적승인 차이점(수리를 요하는/요하지않는 신고, 자기완결적/행정요건적 신고)


허가/특허/인가/등록/신고/예외적승인 차이점(수리를 요하는/요하지않는 신고, 자기완결적/행정요건적 신고)

1. 개설 가. 행정규제의 범위(종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 2. 20.>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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