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MIX-Company, 출처 Pixabay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대한항공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88가단2569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74,000원, 원고 2에게 금 8,42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8.24.부터 1990.1.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74,000원, 원고 2에게 금 8,42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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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운송인의 중과실로 헤이그 의정서의 운송인책임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판례(수하물 분실에 대한 손해 전부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