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임의규정, 단속법규/효력규정/단속규정


강행/임의규정, 단속법규/효력규정/단속규정

1. 강행규정과 단속법규의 정의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상) 강행규정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 - (민법상) 임의규정 : 강행규정 외 규정 ※ (행정법상) 단속법규 : 행정법규 중 일정한 거래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이나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 금지법규라고도 함. 2. 강행규정과 단속법규의 관계 (학설) - 별개설 : 강행규정은 사법규정이고 단속법규는 공법규정이므로 다름. - 포함설 : 행정법규라도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면 실질적 민법에 해당하여 단속법규는 강행규정에 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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