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소의 객관적 병합(원시적·후발적 청구 병합) :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청구의변경·중간확인의소·반소·독립당사자참가


[민소법]소의 객관적 병합(원시적·후발적 청구 병합) :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청구의변경·중간확인의소·반소·독립당사자참가

todabasura, 출처 Pixabay ※ 참고글 : 소의 주관적 병합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64056291 [민소법]소의 주관적 병합 : 통상ㆍ(고유ㆍ유사)필수적ㆍ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1. 통상/필수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간단 비교 2. 통상/필수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정의 - 통상 공... blog.naver.com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2015, 157면 1. 의의·요건 가. 의의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소의 객관적 병합 :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소송물의 복수’라고도 하며, 3인 이상의 당사자가 개입하는 소의 주관적 병합인 공동소송에 대응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취지 : 여러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한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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