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임대차 ④ 보증금 : 주택임대차법상 특칙(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보증금과 권리금의 차이점


[민법]임대차 ④ 보증금 : 주택임대차법상 특칙(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보증금과 권리금의 차이점

eduschadesoares, 출처 Unsplash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보증금의 의의, 기능 -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 보증금은 ① 임차물 훼손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 ② 차임 연체시 충당금, ③ 차임의 변칙적 지불방법으로 기능한다. 2. 보증금의 법적성질 가. 학설 (보증금의 법적성질에 따라, 보증금반환채무의 발생시기, 증명책임 등이 달라짐) 정지조건설 종료시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견해 반환시설 보증금은 임차물 반환시(반환시설)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견해 절충설 (판례) 정지조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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