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선통신사]항공고정통신업무 전문의 우선 순위 : 조난전문(SS), 긴급전문(DD), 비행안전전문(FF), 기상·비행규칙·항공정보업무전문(GG), 항공행정전문(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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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bel_P, 출처 Pixabay 1.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공항시설법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이하 "항공통신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 특정 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또는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2.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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