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1일 4판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정 안내 지원 축소 - 조건부 지원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축소 질병관리청 지침 ↓↓↓ 첨부파일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4판)_배포용.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4판)_배포용.pdf 파일 다운로드 관련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9041000530?input=1195m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www.yna.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548 재유행 시작인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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