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고민하지 마세요 .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고민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 준비하시면서 사무실 요건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요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건설업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미비되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개인으로 준비하시던 법인으로 준비하시던 사무실을 먼저 알아보실텐데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소 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용도가 아님을 기억해주세요. 단독주택, 공동주택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농/임/축산/어업용 건물 창고, 불법건축물, 상시이용불가건물 은 불가합니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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