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상]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 (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 (22. 4.1.부터 적용) [지급시기 및 방식]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월 10만 원 현금 지급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 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i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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