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버스전용차선을 탈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버스전용차선을 탈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셋 이상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과 버스전용차선 통행에 관한 현행 도로교통법의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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