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남의 집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까요?


[건조물침입죄] 남의 집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요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 면 수에 비해 자동차의 수가 월등하게 많아짐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주차장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주차장에 입주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주차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최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판결]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남의 집 건물 주차장에 1시간 가량 차량을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 16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66).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다세대 원룸 앞에서 관리자 B씨와 거주자들이 주변에 없는 틈을 타 이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변호인은... www.law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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