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대폭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대폭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곧 상가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 외에 관리비를 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관리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번 상담은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요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게 상가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5% 인상 외에 관리비를 300%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에 임차인 B는 같은 건물 옆 호실의 경우 계약 갱신시 기존 관리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 전례가 있으므로 그 정도 인상 수준이면 받아들이겠으나, 갑자기 관리비를 8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비는 건물 관리 및 유에 필요한 실비를 임차인들에게 청구하는 것인바, 임대인 및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비 인상시에는 인상 ...


#관리비 #관리비대폭인상 #관리비인상 #관리비인상요구 #부당이득반환소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관리비

원문링크 : 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대폭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