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그리고 탄소세 배당금 지급(?)


탄소세 도입... 그리고  탄소세 배당금 지급(?)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8도의 엄청난 추위 속에 따끈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죠.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초로 탄소세법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탄소세는 지구 기후위기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 세금을 통한 세입을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주요 골자는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이 되고,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 상당량톤. CO2e) 당 8만 원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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