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1-3

제5장 삭제 <2008. 12. 19.>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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