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분 급여 주면 퇴직한다고 했더라도 퇴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1개월분 급여 주면 퇴직한다고 했더라도 퇴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를 더 주면 퇴직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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