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예술인 포함)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확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무제공자(예술인 포함)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확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9월 7일,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적용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 만으로 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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