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투명성 이행점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조회계 투명성 이행점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수)까지 보고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2023년 고용노동부의 핵심 추진 사업중 하나인 노동개혁 이슈인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하여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재정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의무] 노조법 상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


#고양노무사 #파주노무사 #일산노무사 #운정노무사 #문산노무사 #노조회계투명성 #노사부조리신고센터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노동조합회계감사 #노동조합서류비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김포노무사 #금촌노무사 #교하노무사 #고용노동부노동조합감사 #고용노동부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노조회계 투명성 이행점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