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사례] 소수노조의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노동위원회 사례] 소수노조의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05.04.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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