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즉시 지급이 어려울 경우라든지, 급여 정기지급일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을 정하고 있고, 또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고양시노무사 #퇴직급여 #퇴직금체불 #퇴직금지급기일연장합의서 #퇴직금지급기일연장 #퇴직금지급기일 #퇴직금14일이내지급 #퇴직금 #정발산동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일산노무사 #백석동노무사 #마두동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시노무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