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선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동법 개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선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 및 입후보 요건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지난 11월 1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는 소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미설치하는 경우 : 벌칙 규정 적용)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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