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시 대응방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시 대응방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유불리가 있고, 한쪽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으면 태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태업이나 잠적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태업에 대한 방안]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E-9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


#고양노무사 #주엽역노무사 #정발산역노무사 #재입국특례제도 #장항동노무사 #일산노무사 #외국인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고용법 #사업장변경제도 #불법체류임금 #마두역노무사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고용노동부 #파주노무사

원문링크 :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시 대응방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