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2028, 2022.6.16. 판결)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판결을 하였는데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이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난 달 한참 이슈가 되었던 대법원의 노동판결 중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나온 이후 곧바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대법원 판단과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한참 이슈가 되었던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서 이미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임금피크제 관련 무효 판결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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