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법원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최근 약 10년 만에 00제철소에서 근무하던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00제철소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TV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법원이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내용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같은 대규모 공장(사업장) 안에서 함께 근무하더라도, 소속이 다른 형태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로하는 소위 '사내하청' '사내하도급'이라는 형태가 증가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중소규모의 공장(사업장)에서도 이러한 형태는 매우 흔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내하청 또는 사내하도급이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형태를 갖춘 소위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간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도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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