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오늘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노동법 개정] 오늘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8월 9일(화), 2021.8.17. 공포되어 2022.8.18.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지난 해 8월에 공포되어 오늘(8.18.)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 세부 내용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소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8.18.(목)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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