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와 사업장 쪼개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상시근로자수와 사업장 쪼개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직원이 8명인 회사를 2개로 나누어, 한 회사당 4명씩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서 해당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일부 사업주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소위 '사업장 쪼개기' 또는 '법인 쪼개기'의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노동관계법령,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다른 규정(부당해고,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휴업수당 등)이 다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노무관리] 상시근로자 5인 적용기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 즉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 blog.naver.com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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