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모성보호 규정 대폭 개선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법 개정] 모성보호 규정 대폭 개선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지난 5월 2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난임치료 기간 확대 및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 자녀 확대 및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인 사업주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아직 입법예고된 상황이지만 출생율의 계속적인 저하 문제로 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이므로 여야를 불문하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정되는 노동법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입법예고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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