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안내(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안내(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는 1월 5일,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공고 제2024-2호, 2024.1.5.)"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제41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호텔, 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 내에서 "호텔 또는 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 취업(E-9)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지역 : 호텔, 콘도업 분포 현황 및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 세부 업종 :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호스텔업 및 협력업체(건축물 일반 청소업,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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