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개선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보험법 개정]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개선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2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함께 공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3) 기준보수(기초일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기준보수를 기초로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비교대상에 포함), (4) 최저기초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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